경남경찰청에 따르면 4월 29일 오후 8시 50분경 창원시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행인 L씨(61)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20대 여성이 창원시청 정문 근무중이던 경남경찰청 소속 대원(일경 이준원)에게 신고했다.
이준원 일경은 당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집회’ 대비 창원시청 앞 철야 근무중이었다.
곧바로 같이 근무중이던 대원(상경 김민준, 수경 심상보)이 즉시 지휘요원에게 무전으로 상황보고하고 신속하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 하는 등 골든타임인 3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그 시각 지휘요원(경장 서창희)이 무전보고를 듣고 현장으로 가며 119구조대에 신고하고 창원시청에 보관돼 있던 심장제세동기를 작동 후, 현장에 도착한 119응급차량으로 인근 한마음병원으로 후송했다.
현재 환자는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심혈관조영술(스탠스 삽입) 시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며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여동생)은 경찰의 신속한 현장응급조치로 오빠의 생명을 구한 것 같다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의무경찰교육센터는 의무경찰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을 숙달시키는 응급구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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