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봉사는 평소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이미용 인력 지원 신청에 따른 것으로, 법원에서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은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이미용 특기를 살려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봉사대상자 50대 여성 A씨는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르신들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부끄러웠으나, 이ㆍ미용을 받은 어르신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전해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인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이미용 자원봉사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보호관찰소로부터 원하는 인력을 지원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다시 한 번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하여 대상자와 수혜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봉사 분야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널리 알리고 신청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아는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및 창원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055-213-894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