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 관할구청 건설과에 제출해 3t 미만의 지게차, 굴삭기 등 조종면허를 부정 취득한 택배기사, 농협직원 등 9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원장 A씨는 3t 미만의 지게차 등 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원생들을 상대로 3일간 12시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최근 3년간 1명당 20만원~40만원을 받고 624명에게 허위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고 1억6000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A씨는 2012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허위로 교육이수증을 발급해 주는 학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문인식을 통한 출결시스템을 도입하게 했음에도, 출결시스템의 수정프로그램을 조작해 지문인식 시간을 임의 입력해 마치 정상적으로 출석해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93명을 조사완료 후 입건했으며 여타 피의자를 계속 조사중에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