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새벽 3시30분경 A씨는 음주 운전자 B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비상등을 켜고 앞에서 천천히 갈테니 뒤에서 따라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4km가량을 선두에서 에스코트하며 B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잘 아는 사이로 B씨가 마산에서 술을 마시고 함안까지는 대리해 왔으나 집에까지 대리운전이 되지 않자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는 “늦은 시간이라 대리가 되지 않고 설마 앞에서 에스코트하며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느냐”며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청 교통조사계 김용수 경감은 “지난 4월 25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음주운전자 등의 차량몰수,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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