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부산시 소재 ‘○○’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해양의 노조 간부를 행사하며 피해자 80대 B씨에게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6명으로부터 537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 “회사어음을 돌려 월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피해자 C씨를 속여 1550만원을 편취하는 등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5670만원을 받는 등 총 12명으로부터 1억104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최진아 경사는 “피의자 A씨는 동종전력으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로, 금융계좌 거래 내역 분석으로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직을 가장해 진해시 소재 커피숍으로 유인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