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무등록 업자들에게 의뢰해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 한 운전자 및 차주 5500명에게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처분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40마력 ECU 업그레이드 출력 연비 +α’등의 문구가 새겨진 자신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홍보 명함을 제작, 홍보한 뒤 차량 1대당 15만원∼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550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 하거나 출력증강 작업을 한 혐의다(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들의 작업은 전국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화물차량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에서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경기 용인, 성남에 각각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리베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차량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불법해제 작업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자동차 정기검사(화물차 6월, 버스등 승합 1년)에서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 제어장치 관련 전문적인 검사장비(이타스)와 인력 부족으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산청 교통과 경감 윤한회 경감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보지 않고는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번 수사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토부 및 도로교통안전관리동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차주 및 운전자 형사처벌 규정마련, 전문적인 검사장비와 인력확보 등 정기검사 강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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