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은 1084억원 입찰방해, 보조금 1억8000만원 편취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40대 G씨를 구속했다.
또한 이들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 보조금 환수, 부정당업체 지정 등 후속적인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평소미사용 위장업체 내부전경.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업체 설립 동시투찰 또는 담합으로 2165억원 상당 입찰방해한 38개 급식업체(입찰방해)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한 7개 업체(식품위생법위반) △소독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업체(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친환경농산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타 업체의 인증스티커를 불법제작 부착한 업체(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식자재 납품을 가장하여 차명계좌로 납품대금 수백만 원을 받아 빼돌린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장(업무상횡령) 등을 적발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위장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일자리창출 사업비ㆍ프로그램 구축개발비 명목 보조금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업체를 추가 인지하는 등(사기ㆍ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47개 업체ㆍ1개 학교의 급식비리 행위를 적발했다.
평소에는 사무실을 실제로는 전혀 운영하지 않다가, 관리감독기관의 현장점검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ㄹ업체 소속으로 등재만 돼 있는 ㄱ업체 직원(사무직, 배송기사, 식당아줌마 등)들을 급하게 불러 모아 사무직은 ㄹ업체 사무실로 보내고, 전처리작업자로 돼 있는 직원들은 작업복으로 갈아입혀 전처리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시늉만 내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관리감독기관을 속여 범행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적발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