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대~70대인 이들은 2008년 1월~2016년 3월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속칭 ’사무장 병원(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비롯, 부산ㆍ경남권 일대의 일부 병원들이 입ㆍ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실제 입원이 필요 없는 무릎ㆍ허리ㆍ어깨 등 경미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무려 1052회에 걸쳐 1만9300여 일간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시중 25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3개사)로부터 보험금 50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은 허위 입원기간 중에 가족들과 장거리 관광을 다니거나 시내 유명 백화점ㆍ호텔ㆍ유흥주점 등지를 돌아다니며 일반인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이 의료 자문기관을 통해 이들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입원 일수 중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비율(입원 적정율)은 평균 2~3%밖에 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번에 입건된 20명 중 4명의 경우는 입원 적정율이 0%로 확인되는 사례도 있었다.
입원기록부에는 9명이 입원한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입원실은 텅 비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들은 숙박형, 투어형, 사고가장형, 사고조작형, 소비형, 사고조작형의 수법으로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경찰은 경미한 병명으로 사실상 입원의 필요가 없는 환자들 상대로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병원 2곳도 함께 적발, 해당 병원의 원장(2명), 행정부장, 간호부장, 간호사(7명), 병원브로커 등 12명도 추가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A병원(사하구 다대동 소재, 병실6, 병상22)은 비 의료인인 40대 행정부장 J씨가 사실상 병원을 직접 개설한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영리를 주목적으로 환자들의 입․퇴원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씨의 경우 병원 브로커인 60대 여성 S씨에게 환자 1명당 5만원~20만원의 소개비를 주면서 허위 입원 환자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병원(경남 창원 소재, 병실 34, 병상135)의 경우, 2011년 12월 이미 이번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병원장 50대 K씨)는 입원환자를 아예 대면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보름 단위씩의 처방전을 미리 작성해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건네받은 간호사들은 환자의 입원여부를 확인치 않고 간호사 1명이 동일한 필체로 다른 7명 간호사의 간호기록부 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까지 적발됐다.
이들 A, B병원은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한 수준을 넘어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요양 급여비를 부풀려 지급받기 위해,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게 식대, 병실 사용료 등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 8억3000만원 상당(A병원 7억3000만원, B병원 1억원)을 지급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능범죄수사대 고정수 경감은 “이번 사건은 처방전·간호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는 등 환자들의 입․퇴원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들에 대해 사기 방조는 물론, 보험급여 허위청구 혐의에 대하여도 사기의 정범으로 적극 입건한 사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와 관련해 허위로 입원한 환자 본인은 물론, 병원의 무책임한 환자 관리실태(사기 방조 등)에 대하여도 적극 인지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