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7일 미국 미시간 주 웨인 카운티의 제3구역법원 로버트 설리번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데이번티 샌퍼드(23)의 살인 유죄판결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미시간의 어퍼 퍼닌슐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샌퍼드는 곧 석방될 예정, 모든 혐의를 벗게 돼 자유의 몸이 됐다.
샌퍼드는 14세이던 2007년 디트로이트의 한 주택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체포됐고, 15세 때 2급살인 유죄를 인정해 복역했다.
하지만 샌퍼드는 진술 당시 경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유죄 인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후에 붙잡힌 빈센트 스머더스라는 청부살인업자가 “내가 한 일이며 샌퍼드와는 관계없다”고 고백해 9년만에 석방됐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