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오늘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성씨의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번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나 줄곧 무죄를 주장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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