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성현아 변호인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고 말했고 “오랜 재판 기간 억울했고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털어놨다.
성현아는 이로 인해 2년 6개월만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풀려났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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