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작전을 시행했다.
해당 작전이 시행된 이유는 최근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지속으로 우리 어민의 피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다 못한 우리 어민이 직접 나포에 나서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유엔사와 함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단속 과정 중 남북간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유엔사 군정위 이름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측에 해당 작전을 사전 통보했다.
한편,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은 북한 연안으로 대피했다고 전해진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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