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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금융ㆍ감정기관 간부와 공모 531억 부정대출 일당 덜미

할인분양 받은 상가건물의 분양가액 3~4배 부풀려 부정 대출신청

기사입력 : 2016-06-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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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미분양 상가를 할인 분양 받은 후 실제 거래액 보다 3~4배 부풀려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531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아 가로챈 분양업자와 전ㆍ현직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 회사 간부 등 총 22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동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알선수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40대 A씨 등 분양업자들은 2012년 1월~2013년 6월 허위의 수분양자 11명을 모집한 후, 부산 수영구ㆍ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 80개 호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 보다 3~4배 부풀린 가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6개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수분양자 명의로 총 531억 7000만원 상당의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은행으로부터 부정 대출 받는 과정에는 전·현직 금융기관과 감정평가법인 간부들이 적극 개입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전 ○○은행 센텀지점 차장 40대 B씨의 경우, 분양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을 알선한 후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원을, 현 ○○○○본점 부장 40대 C씨는 현금 4100만원과 SM7승용차 1대를, 현 ○○덕천동 지점장 40대 D씨는 마카오 여행 경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알선수재혐의로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금융ㆍ감정기관 간부와 공모 531억 부정대출 일당 덜미
경남 마산 소재 ○○감정평가법인 차장 30대 E씨는 실거래가 보다 높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의 범행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매매계약서 까지 위조해 52억 상당을 부정 대출 받은 단독 범행까지 발각됐다.

또한 이들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소액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미리 11명의 명의 수탁자들을 모집해 1인당 3~9개의 호실을 분배한 후 이들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서, 부가세 환급까지 타내기 위해 명의 대여자 전원에게 사업자 등록 까지 하도록 해 이들에게 환급된 부가세 12억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 대여자들은 1인당 1000만원~1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분양업자들의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현재 명의 대여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추심은 물론, 사업장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까지 부담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금융기관은 대부분 담보물 실가액이 대출금의 6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선뜻 경매 처분하기도 어려워 사태 해결 방안이 없어 곤혹스러운 상태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시 실거래액(할인 분양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기관에 감정을 위탁하고, 감정기관에서는 미분양 상가에 대하여는 이전에 감정한 비교사례가 없어 주변 시세와 매매 계약서에만 의존하여 감정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교묘히 이용한 사안이다.

지능범죄수사대 김성인 경감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감정과정이 감정평가사가 아닌, 내부 직원들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통제 절차(위조가 아닌 이상 처벌규정 없음)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정평가사는 물론 소속 일반 직원이 감정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개정도 요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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