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서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판사 출신인 B변호사(변호인)를 선임했다.
B씨는 이달 초 사무실에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선임료 1000만원 외에 7000만원을 요구해 먼저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부산중부서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15일) 검찰의 긴급체포불승인에 따라 B변호사를 풀어줬고, 내일 다시 출석요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받은 돈은 A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로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할 방침인데, B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받았는데 실패해 돌려줬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B변호사를 불러 자세히 조사를 해 보야 할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B변호사 사무실로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을 들으려 전화를 했지만 관계자는 ‘B변호사가 제주도 재판관계로 통화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대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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