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경 일행 3명과 식당에서 만두과 떡갈비를 시켜 먹은 후 다음날 찾아가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거절하던 식당 업주 60대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진해경찰서 남창수 팀장(경위)은 “그날 저녁 병원에 입원도 하고 했는데 당일 행적 및 병원 등을 상대로 수사해보니 다음날 아침밥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고, 식중독판정을 받으려면 식당 음식물, 도마 등에서 검출된 균과 피의자 몸에서 검출된 균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이틀밖에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산재신청과 보험신청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해 피의자를 커피숍으로 유인해 구속한 뒤 여죄를 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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