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선물 기준가액 5만원, 음식 기준가액 3만원 등은 소상공인ㆍ농림축수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가액이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업계는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요망하는 평균 가액은 7만7000원 수준이며, 농림축수산업계는 현실을 감안해 선물가격 10만원 이상을 요망하고 있다

해당 법ㆍ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법ㆍ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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