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경제 6단체, 권익위에 '김영란법' 개정 의견서 제출

중소ㆍ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와 더불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 우려

기사입력 : 2016-06-22 15:46
+-
[공유경제신문 박정우 기자] 경제 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ㆍ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 는 '청탁금지법'시행으로 인한 경영 피해 및 내수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권익위)에 공동의견서를 건의했다.

경제 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모여 공동으로 '청탁금지법'시행령 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선물 기준가액 5만원, 음식 기준가액 3만원 등은 소상공인ㆍ농림축수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가액이며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업계는 연간 총 2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요망하는 평균 가액은 7만7000원 수준이며, 농림축수산업계는 현실을 감안해 선물가격 10만원 이상을 요망하고 있다
경제 6단체, 권익위에 '김영란법' 개정 의견서 제출
앞서 공동단체는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ㆍ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법ㆍ시행령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우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