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작년 5월 진주시의회 지하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지역 언론사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전달한 혐의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구로서에서 진주서로 고발장이 이송 접수됐고 대질조사에서 B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A씨는 도자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언론매체 예산에 대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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