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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200만원 도자기 받은 진주시의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 2016-06-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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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진주경찰서(서장 류재응)는 뇌물수수혐의로 고발된 40대 진주시의원 A씨와 뇌물을 건넨 진주시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5월 진주시의회 지하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지역 언론사에 많은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만원 상당의 도자기 1점을 전달한 혐의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구로서에서 진주서로 고발장이 이송 접수됐고 대질조사에서 B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A씨는 도자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언론매체 예산에 대해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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