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옷차림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전과가 없고 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B(20·여)씨의 뒤쪽에 다가가 '부비부비' 춤을 추면서 B씨의 골반과 옆구리를 만진 데 이어 또 다른 여성의 뒤쪽에 접근해 양쪽 가슴을 만졌다.
두 여성이 거세게 항의하자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한 뒤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과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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