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자들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고액을 송금하려는 고령의 고객들을 유심히 관찰해 불안한 모습으로 다급하게 송금을 하려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면담을 통해 송금을 보류한 후 즉시 112로 신고 또는 파출소로 안내했다.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경 경남은행 OO동’ 지점에서 K씨 부부가 “아들이 사채를 빌려 돈을 갚지 않아 감금중이니, 아들을 찾고 싶으면 돈을 갚아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 창구에서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한 것을 은행직원 최모 계장 및 부지점장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송금을 보류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 산호파출소로 직접 안내해 피해를 예방했다(마산동부경찰서).
이어 지난 6월 24일 낮 12시경 창녕군 소재 모 신용협동조합에서 B씨가 “사채업자인데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으니 즉시 2000만원을 보내라” 는 전화를 받고, 농협에서 적금 해약 후 신협을 방문해 현금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을 창구 직원 김모 주임이 피해자의 불안한 모습을 이상히 여기고 송금을 보류하고 즉시 112신고를 했다.
이어 현장으로 출동한 창녕 부곡파출소 경찰관은 감금되어 있다는 피해자 가족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안부를 확인해 주고 피해를 막았다(창녕경찰서).
경남청 수사2계 김광덕 경사는 “범인들의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었던 고액 현금을 은행 직원의 침착한 대처와 기지로 예방을 한 좋은 사례”라며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현혹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지체 없이 112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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