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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유가보조금 7억 편취ㆍ33억 카드깡 주유소업자 구속

주유소 소장 및 화물차주 등 31명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 2016-07-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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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33억 상당을 카드깡 한 주유업자 40대 여성 A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주유소 소장(2명) 및 유가보조금 편취금액이 큰 화물차주(126명적발)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2014년 김해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화물 차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유류구매카드)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김해시 등 전국 38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현재 휴업중인 사건 주유소.
현재 휴업중인 사건 주유소.
이렇게 8700여회 허위 결제한 33억 상당을 ‘카드깡’해 이중 실제 주유금액에서 초과된 10억원 상당(카드수수료 1.5%공제)을 화물 차주들에게 되돌려 줘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주유소 방문 화물차주들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후 그 차액 상당을 되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량 고객인 대형 화물 차주들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제안을 승낙했고 이를 위해 2곳 주유소 소장에게 지시함으로써 이뤄졌다.

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 강효성 경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 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내역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를 제공 받아 조사했다”며 “이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금액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키로 했고 주유소 공동 투자자인 L모씨, 경리 직원 등도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유가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 계획 시행에 따라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면, 카드사에서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산정한 후 화물차주들에게 매월 카드 사용금액 중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만큼을 청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유가보조금 만큼을 카드사에 지급한다(신용카드 결제기준)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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