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40대 A씨는 서울 양재동에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운영(정기구독 회원 12만명)하며 고급외제차 소유자들을 회원으로 모집, 폭주레싱을 기획한 혐의다.
피의자 30대 B씨는 영상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폭주레이싱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30대 C씨 등 9명(의사, 개인사업자)은 고급 외제차량 소유주들로서 A씨가 기획한 레이싱에 참가해 각자의 자동차로 폭주레이싱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시속 200㎞/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며 앞뒤 추월 등으로 속도경쟁을 벌이고(롤링 레이싱), 시속 272㎞/h 속도로 차량들 사이로 빠져 달리는 일명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반복하여 자극적이고 위험 상황을 연출한 영상을 제작, 인터넷 등에 게재해 광고비 및 후원금 등 명목으로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1억 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그 외 레이싱에 참가한 피의자들은 4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주소지 경찰서에 각각 통보키로 했다.
◇폭주레이싱의 종류 및 은어
- 롤링 레이싱 : 일정속도로 진행하다가 정해진 구간에서 차체를 흔들며 급가속하여 결승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방법
- 드래그 레이싱 : 직선구간을 정해 정지 상태에서 급발진, 최고속도로 승부를 겨루는 방법
- 떼빙 : 속도를 겨루는 방식이 아닌 단체로 줄지어 도로를 진행
- 달벙: 달리기 번개
- 커빙 : 커피 번개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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