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거액의 돈을 노리고 정신병원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40대 퇴원환자(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들인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기소하고, 그 범행을 도와준 공범 3명(구속 2명)도 함께 기소했다.
17일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씨(천안교도소 수감중)는 2014년 1월경 알코올의존증으로 의정부시 소재 ㄱ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B씨와 함께 구급차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하고 현금카드 등을 빼앗은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충남 홍성군소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강도살인, 향정, 사체유기).
이들은 빼앗은 현금 카드로 6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300만원)을 받고 대포폰(2대)을 개통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또한 공범인 정신병원 원무부장인 40대 C씨(구속)는 주범 A씨에게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개인정보법위반),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50대 D씨(구속)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사례비 300만원을 지급해 환자를 유인(의료법위반), A로부터 ‘대포차’인 구급차를 매수하고도 이전등록을 하지않고 운행(자동차관리법위반)한 혐의다.
D씨(구속)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온 A씨와 B씨를 포천시에서 만나 자신이 몰고 온 구급차를 빌려주면서 피해자를 옮겨 싣게 함으로써,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것을 도와준 혐의다(강도방조).
간호조무사 30대 E씨(불구속)는 C씨의 지시를 받고 납치에 사용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A씨에게 교부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A, B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청부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했으나, 청부살인이 아닌 돈을 노린 강도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범행에 사용된 구급차는 ‘대포차’로 밝혀져 수배조치 했고, 앞으로 A 등에 의한 추가 동종범행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A와 B는 이사건 이후 2014년 5월경 별건으로 청부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1심)에서 A는 징역 25년, B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5천만원 강도 상해 범죄혐의로 2015년 4~12월 A는 징역 3년 6월, B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돼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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