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작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가정주택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거래실적 조작ㆍ가짜 전세계약서 이용 등」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유인, 이들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시중은행 18개 지점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4억5천만원을 부정대출 받게 한 후 이를 대출신청자 몰래 중간에서 전액 가로챈 혐의다.
전세자금 대출금이 대출신청자(임차인)가 아닌 주택소유주(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점을 악용,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A씨는 전화를 이용,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는 ‘가짜 임대인 역할’, 무주택자이나 직장이 있는 자에게는‘가짜 임차인 역할’(대출명의자), 무주택·무직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자에게는‘현금 인출담당 역할’을 부여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어 가짜 임차인에게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신청시 행동 및 답변 요령, 가짜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 현장확인 방문시 행동 및 답변 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치밀한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원되는 저금리(2.3~2.9%) 전세자금 대출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신청 자격이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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