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협회소속 직원 40대 B씨와 여행사(셔틀버스공급 독점계약) 대표 40대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15년 하반기 경부터 메르스 여파로 입항 예정이었던 국제크루즈선이 모두 취소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여행 업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을 그만 두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 김남수 경감은 “부산관광협회에서 특정업체에 셔틀버스 계약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피의자 A씨는 횡령한 보조금으로 협회책자발간, 회관건립 비용 등에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피의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치우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한 뒤 예산 집행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수년간 범행이 지속되어 온 점에 대해 부산시 감사 기능에 제도개선 건의 하고, 추가 범행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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