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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불법선물거래·도박사이트 62억 부당이득 6명 검거

1명구속 5명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 : 2016-07-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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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불법선물거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금 20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 7월경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아이리스, 블루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 회원 2000명 상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했다.

그런 뒤 입금용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지수 등락을 예측하여 매매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래수수료와 손실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지난 6월 27일까지 168억원 상당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선물거래= 미래의 특정시점에 수량, 규격이 표준화 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18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금이 부족한 회원들 상대로 불법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이 가능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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