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20대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 59분경 망미동 지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 B씨와 각각 소주 2병을 마셨다.
이후 여자 친구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 경력이 짧아 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술을 같이 마신 여자 친구에게 차량키를 건네주어 이면도로 약 150m를 운전하게 한 혐의다.
지난 4월 2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 추진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