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0대 여성 A씨와 병원장 겸 의사인 40대 H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 일가족은 2006년 1~2015년 2월까지 19개 보험사에 141개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에도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ㆍ추간판장애 등 병명으로 205회에 걸쳐 장기(3886일)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9억765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 H씨는 이들이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입원(761일)토록 함으로써 1억7000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박병서 경위는 “작년 2월 금감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거제ㆍ통영지역 12개 병원 압수수색 및 심평원 진료내역 분석 의뢰해 검거했다”며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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