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연대와 RB피해자위원회는 옥시가 제시한 최종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피해자의 고통과 옥시의 반인륜적 행태가 합의금 몇 푼에 묻혀 잊히지 않고 현재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옥시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지난 31일 최종 결정했다
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일괄 책정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하기로 했다.
옥시가 발표한 최종 피해보상책은 법원에서 논의되는 '적정 액수'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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