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달 4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혐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송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시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에 이첩된 뒤 서울지방고용청으로 내려갔다.
서울지방고용청은 이 부회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한 뒤 지난달 6일 이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림산업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내용만 전달 받았고 향후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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