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창원에서 진해로 가는 시내버스에 승차해 여고생 2명을 상대로 허벅지 부위를 비비고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학생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승객이 추행상황을 촬영했고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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