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대학동창 등을 상대로 고수익 빙자 17억원을 편취한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경법)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경 대학동창인 B씨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후 원금을 포함해서 1200만원을 주겠다.”라고 속여 60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해 11월 13일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67회에 걸쳐 17억 6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