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지하창고에 루이비통 등 해외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49점, 시가 51억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등 5000만원~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짝퉁 가방을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사상경찰서 박근홍 주임(경위)은 “20대 남성 2명이 짝퉁 명품을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들여와 A씨에게 공급하고 A씨는 또 다른 피의자 2명(소매상)에게 공급했다”며 “피의자들로부터 짝퉁 가방을 납품받아 판매한 다른 피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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