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부산세관,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30억 상당 불법수입 조직 일망타진

유학생 명의 이사회물로 반입, 유명 뮤직비디오 및 CF사용

기사입력 : 2016-09-05 16:53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관련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고급 외제 클래식 차량 150대, 시가 약 30억원 상당을 2011년부터 5년간 이사화물로 속여 불법 수입한 6개 조직을 10개월간 추적끝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주범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6명을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에게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준 재일유학생과 일본주재 직장인 140여명에 대해서도 부정수입 방조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해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백승래 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백승래 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인증,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생산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각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자, 이들 조직은 일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인기있는 클래식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해 명의자를 모집했다.

그런 뒤 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사화물로 가장해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를 부정수입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외제 클래식카는 주로 로버 미니, 다이하츠 코펜 및 미라지노, 스마트 로드스터 등으로 독특한 디자인이나 희소성 때문에 국내 젊은이들에게 마니아 층이 형성되어 있는 등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차종으로 일본 경매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국내 유명 중고차거래사이트를 통해 3배 이상의 가격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했다.

현품을 검사하고 있다.
현품을 검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및 CF 시장에 활용되고 있는 클래식 외제 자동차의 상당수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수입된 자동차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승래 조사총괄과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이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해 실제 이사화물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자동차 인증 면제규정을 악용한 부정수입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유혹에 넘어가 부정수입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신뢰도가 있는 유명 외제 자동차 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