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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금품수수 등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입력 : 2016-09-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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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마사회 내부에서 고급선물 제공과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돼 충격을 안긴다. 이같은 비리에 대해 마사회 내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이후 2년동안 마사회 직원들 가운데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직원 19명 가운데 면직과 같은 중징계는 1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명은 정직·감봉·근신·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마사회, 금품수수 등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징계 받은 A씨의 경우, 고급양주(발렌타인 30년산)를 지난해 11월 25일, 당시 부회장 겸 말 산업육성본부장에 대한 인사차 방문 자리에서 예전의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차원으로 선물을 전달했다가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직원은 마사회 소속 ‘대구문화공감센터’의 부정비리신고 특정감사에서 사적인 저녁식사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과 업무관련 구매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직원은 이로 인해 견책을 받았다.

C직원은 상사에게 고객민원 조사 지시에 대한 항의,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휴가제출 후 소방합동훈련 불참, 재난대비 훈련 불참, 매주 토요일 정례조회 지속 불참 등 업무지시에 항명하다가 기강문란 행위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D직원은 영등포문화공감센터 지하 1층 식당운영과 관련한 특정감사에서는 지사장 재임 시 마사회 지사 소재 건물 지하1층의 매입을 추진하는 시점과 매우 인접한 시점에 모친(母親) 명의로 해당 건물 지하1층 공유 지분 중 일부를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 이로인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금년 1월까지 보유지분의 실제소유 면적을 초과해 가족, 인척이 마사회 구분소유 부분까지 점유해 식당을 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위수탁 계약서상 임대료 등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적발돼 윤리강령 및 인사규정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해(10.13〜11.4)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역주민 비위신고 특정감사결과, E직원과 F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학생들까지 나서서 화상경마장의 설치·개장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서울 용산지사에서 개장업무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당에서 현금화하는 방식, 속칭 '카드깡'을 이용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했다. 이 외에도 고객행사 등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과 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등의 직무소홀이 드러났으나 ‘견책’ 처분에 그쳤다.

G직원은 서울 청소용역비위 특정감사에서 상습적으로 최대 8차례에 걸쳐 청소용역 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제공받은 대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다가 면직 처리된 바 있다. 청소용역 비위와 관련 1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견책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21(토), 고객소요 사태까지 초래했던 서울 2경주 부담중량부족 실격사고 관련한 특정감사에서 2명의 직원이 근신 10일, 2명의 직원은 경고 건의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인 3월 29일에 있었던 부산경남지역본부 4경주 1번마의 안장변위 사고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부산경남지역본부장과 부산경남지역경마개최위원장 등 2명은 견책처분, 심판수석은 경고건의에 그쳤다.

이처럼 온갖 비위행위에 대해 마사회는 대부분 견책과 근신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마사회는 공공기관임에도 고급양주 선물과 청소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와 카드깡 등 온갖 비리와 직무소홀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자체 윤리기준을 정비하고 임직원윤리강령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비리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처벌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조속히 확립하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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