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간호조무사 출신 40대 남성 A씨를 구속의견으로, A씨의 범행을 돕기 위해 병원을 개설해 주고 도피를 도운 A씨의 동생 30대 B씨, 의사 30대 C씨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전 사무장 병원으로 단속됐던 모 사단법인 전 이사장 D씨로부터 인수(건강보험공단의 추징금 대납조건), B씨를 이사장으로 바꿔 성형외과를 개설했다.
A씨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명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고, 지역 미스코리아들을 병원에 초청함으로써 인맥을 과시하며 성형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유혹했다.
또 중국 병원들과 협약을 맺고 A씨가 의사인 양 팸플릿 등을 제작, 홍보해 한국에 입국시키고 수술 후 국내 여행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했다.
또한 A씨는 국내환자 및 성형관광 온 중국인 외에 직접 중국 현지에서도 무면허 성형수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쫒기는 와중에서도 또 다른 성형외과를 인수받아 병원을 개설을 진행 중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차동곤 지능팀장(경감)은 “A씨는 B씨, C씨 등이 제공하는 차량, 금품 등을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 갔으나 경찰의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며 “무자격자로부터 성형수술 및 시술을 받을 경우, 부작용 등의 피해발생시 그 피해회복이 어려워 의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술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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