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 2014년 6월 B씨에게 “내가 부산·경남 학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학교 실세를 잘 알고 있고, 이전에도 교사 채용을 알선한 적이 있다”며 “5년치 교사 봉급 1억5000만원을 주면 로비를 해 당신 딸을 중·고등학교 미술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교사 채용 알선 로비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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