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윤모(44)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도박금 환충전 센터운영자 이모(33)씨 등 2명과 대포통장 판매자 김모(45)씨 등 11명을 포함한 160여명을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도박 사이트인 '337'과 반지게임(스포츠토토, 고스톱, 포커, 섰다)을 만들어 서울, 경기, 강원, 충청지역 등 전국 성인 PC방에 프로그램을 설치, 대포통장 55개를 이용해 판돈을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점조직으로 운영돼 도메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 계좌가 수시로 변경됐고, 회원들에 SNS로 알려줘 단속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이 사용한 대포통장은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 등과 공조해 불법 도박사이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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