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후 7시15분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매일경남뉴스(B기자)’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그룹대화창에 ‘주인님께 봉사하는 미녀들...’등 음란 동영상, 글,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는 ‘N-오봉넷 1페이지-무료야동’사이트를 212명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혐의다.
A씨는 해당 채팅방에 한 번 도 글을 쓴 적이 없고, 군의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누군가 해킹한 것 같다며 범행을 부인했었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 24일, 30일 지인 3명으로부터 다른 야동사이트링크를 수신하고 사건 직후 3건의 야동사이트 수신내역을 삭제했다. 9월 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사이버수사대’ ‘성범죄처벌 동영상 유포죄’ 등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내 악성코드 등 원격조종, 해킹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왔다.
경찰 측은 “피의자는 음란사이트 링크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영상 발송시점에 피의자의 아이디로 카카오톡 로그인이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사이트를 제3자에게 전송하려다 실수로 단체대화방에 링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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