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음란행위 50대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 2016-10-05 16:48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K(5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7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