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설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군 제대후 대학 복학을 준비하던 설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3시 20분께 경남 통영시에서 술에 취해 이웃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부엌에 있던 칼로 집주인과 그 부인을 10여 차례 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영문도 모르는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하게 난자했고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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