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까지 여수의 모 대기업에 근무한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대기업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임모씨로부터 4천5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1명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제3자를 통해 돈을 건네받은 사례가 3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경찰은 지난 7월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으니 모 대기업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6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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