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고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 당선 후 요직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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