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이웃집인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 들어가 박모(53·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창문을 통해 박씨 집으로 들어간 김씨는 복면을 쓰고 박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반항하자, 거실에 있던 흉기로 박씨를 위협했다.
저항이 거세자 김씨는 박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현금과 귀금속 등 1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박씨가 자신의 이웃인 줄 모를 것으로 판단, 범행을 마치고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자라 직업을 구할 수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 과정에서 성추행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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