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0일 상대 차량 운전자를 벽돌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5분께 남원시 인월면에서 산내면 방향의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몰던 김모(41)씨가 욕설을 하며 자신의 차량을 앞지르자, 뒤쫓아가 벽돌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에서 김씨가 먼저 이씨 차량을 앞질렀고, 이씨는 김씨의 차량 앞으로 가 급제동을 했다.
김씨는 이씨 차량을 다시 앞지르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욕설을 했다.
화가 난 이씨는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운 김씨를 붙잡고 "왜 욕을 하느냐. 먼저 추월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승강이를 벌이던 중 김씨가 대로변으로 도망가자 이씨는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김씨를 추격, 얼굴을 2차례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먼저 욕설을 한 김씨를 붙잡아 따졌는데 도망가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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