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화물운송영업소장 김모(61)씨, 이들에게서 마약을 사서 투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50)씨 등 1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당진에서 화물운송영업소를 운영하는 김 소장은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로부터 올해 4∼6월 영업소 화물차 운전기사 5명에게 "투약하면 졸리지 않는다"며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주일씩 귀가하지 못하고 하루 2∼3회 고속도로를 오가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운전기사들은 졸음운전을 피하려고 마약을 약 50여회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심야에 25t 트럭 등 화물차 운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소장은 필로폰을 인근의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자 정모(47·구속)씨에게서 공급받았다. 정씨는 최모(23·구속)씨를 비롯한 중국 동포와 탈북자들이 속옷 등에 숨겨 중국 톈진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입수한 필로폰만 22.39g에 달한다. 이는 7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입건된 18명을 7월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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