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21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앞서 걷던 A씨(24·여)를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놀라 넘어지면서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3월까지 새벽 시간에 전주시 일원에서 여성 3명을 추행하고 그 중 2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나머지 1명 앞에선 자위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21일 오전 3시20분께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B씨(33·여) 등 여성 2명에게 “휴지 있냐? 있으면 달라”며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추행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 그 자리에서 자위를 하는 등 변태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나이 어린 세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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