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3월 24일 포항 모 식당에서 특정 후보 관계자 김모 씨에게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다가 적발됐다.
과태료는 한 사람당 45만6천원이다.
음식을 제공한 김씨는 이외에도 수차례 주민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