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인 ‘농약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A씨는 조합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갑질횡포)해 2010년 7월 K농협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체결 편의 대가로 납품업체 임원 70대 C씨, 업체 사장 50대 D씨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원 뇌물을 받았다.
또 K농협직원 50대 B씨로부터 임원승진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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