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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챙긴 고교생 2명 붙잡혀

기사입력 : 2016-10-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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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 최모(17)군 등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군 등은 올해 8월부터 두 달간 강서구 화곡동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7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군 등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의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최군은 고등학교 친구인 우모(17)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최모(18)군과 함께 사고를 당한 사람·사고 목격자 역할을 하며 사기를 벌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두 달 동안 화곡동 골목 일대에서 7차례 범행을 저지르던 최군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경찰신고와 지역주민들의 의심으로 결국 꼬리가 잡혔다.

피해자 A씨는 사고 이후 최군이 건네준 부친의 연락처로 전화했지만,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가 젊은 것이 수상해 경찰에 신고했다. 최군이 부모라며 건네준 전화번호는 친구인 우군의 번호였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보험사기를 벌이던 최군 등은 같은 지역에서 범행을 반복하다 인근 주민들의 의심도 받기 시작했다. 지역주민은 최군의 범행장면을 찍어 방송 뉴스에 제보했다.

'수상한 청년들이 있다'는 TV 뉴스 방영까지 되자 심적 부담을 느낀 최군은 결국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를 마친 경찰은 이달 초 최군 일당을 검거했다.

최군은 올해 6월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실제 사고로 합의금 50만원을 받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할 경우 잠시 정차해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직선주로에서 뒷바퀴에 발이 깔렸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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