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경찰서는 중국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安圖)현 서기 A 씨(48)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르면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이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이 신청한 A 씨의 '출국 정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GTI박람회 방문단과 함께 오는 16일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던 A 씨는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남아 검찰 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별다른 다툼이 없는 사건인 만큼 이르면 이날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A 씨 관련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는 대로 절차에 따라 조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향후 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A 씨의 출국 정지 기간은 연장된다.
A 씨는 지난 13일 0시쯤 속초시 대포항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B(42·여) 씨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한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A 씨가 조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숙소로 돌아갔다가 지난 13일 오전 경찰서를 다시 찾아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한국 경찰의 조사 내용을 존중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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